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산세로 최대 20% 까지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세무서 직접방문이나 세무사 대행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후, "로그인"
3. "세금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라면 "정기신고" 클릭
4. 기본정보입력후, "저장후 다음이동"
5. 소득종류 선택.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 클릭
6. "세액의 계산" 탭에서,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등 입력 및 동의버튼 클릭후 제출화면 이동.
신고대상여부 조회하기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신고대상자 여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기한내에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은 피해야겠죠!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및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니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의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만큼 관세되는데요, 세금계산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시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것입니다. 무료로 불필요한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고, 로그인후, 사진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은 꼭 미뤄뒀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지출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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